[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크리스토퍼 도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민주, 코네티컷주)이 10일(현지시간) 통합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당초 백악관이 계획한 금융개혁안보다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 연준 통화정책에만 집중 =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실시하며 은행권 회생에 앞장섰던 연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데 있다. 연준의 개별은행들에 대한 긴급 대출 권한을 박탈, 은행권 감시 및 소비자 보호 권한을 없애고 본연의 기능인 통화정책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백악관은 연준에 권한을 대폭 집중시켜 금융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드 위원장이 제안한 이 개혁안을 따를 경우 연준의 비대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감독기구의 수장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감독기구 수장에게 주어진 규제 면제 권한 등이 대표적인 예.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자렛 세이버그는 “도드의 개혁안이 금융업체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감독기관 통합 = 개혁안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존재하던 여러 금융권 감독기구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기구를 탄생시킨다는 점이다.
우선 금융안정국(AFS: Agency for Financial Stability)을 설립, 경제 전반에 존재하는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집중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임명하는 AFS의 수장은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하고 자본 확충 명령, 단계적 철수 명령 등을 내리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AFS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FS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FDIC는 금융업계로부터 사태 해결에 쓰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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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은 또 기존의 통화감독청(OCC)과 저축기관감독청(OTS)을 폐지하고 단일 감독기구인 금융기관감독원(FIRA: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dministration)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FIRA는 국영은행 자문위원회와 지역은행 감독부서를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 또 주주들을 위한 대리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연준의 동의 하에 사업부를 정리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개혁안은 신용카드와 모기지대출 상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국(CFP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보호국은 금융기관 규모와 활동영역 등을 감안해 일부 기관들에게 규제안의 적용을 면제시켜줄 수도 있다. 보호국의 활동은 FIRA가 구성하는 5명과 백악관이 임명한 4명의 위원들로부터 감독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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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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