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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백신접종 피해시 의료비 등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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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11부터 시작하는 초·중·고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피해가 생긴 경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백신접종 이상 반응 발생에 대비해 '이상반응 관리반'을 전국 시·도에서 운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 접종 전에 보호자는 학생의 건강상태와 과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등을 기록한 '사전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보건교사는 '체온측정'을 하고, 의사는 '최종 예진'을 한다.

특히 중대본은 ▲접종당일 몸이 불편한 학생은 접종을 연기하고 ▲접종 후 20~30분간은 교실에서 머물며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 계절독감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접종을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학교접종 당일 몸이 불편해 접종받지 못한 학생은 보건소 사전 연락을 한 후 예약된 날에 무료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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