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변호사의 수임현황 보고의무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옛 변호사법 28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인 권모씨 등 3명은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과 같은 수임현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방변호사회는 공적 성격을 갖는 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 점, 여타 전문직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소속협회의 내부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를 해 오고 있었던 점 등 종합할 때 위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옛 변호사법 5조 2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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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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