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取得時效)란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이에게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법 451조 1항은 재심사유의 범위를 11개 항으로 한정하면서 국가가 시효를 취득했을 경우를 재심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어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모씨 등 12명은 경기도 여주군 일대 임야 6만여㎡ 부동산이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기각 확정 판결이 나자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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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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