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아파트형공장 수익성도 제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011년 12월까지 민간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이 허용된다. 또 민간사업자는 개발대행사업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단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의 의무임대비율이 2011년 12월까지 유예된다. 이에 아파트형공장사업자는 임대를 분양으로 돌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애로를 해소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련 기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11년 12월까지 민간사업시행자도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당초 국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 20%이상 출자한 법인만 공장 등 산업시설, 업무·전시·유통시설 등과 같은 건축사업을 할 수 있게 했으나 공공지분 확보가 곤란한 민간기업에도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민간기업이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어 산단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건축사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적정이윤 이상의 분양수익은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토록 제한했다.
또 민간사업시행자도 2011년 12월까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대행개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행개발할 수 있게 했다. 대행개발이란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 시설 설치 등 산단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제도다.
여기에 산단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할때 적용하는 의무임대비율을 201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어 의무임대비율 만큼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산집법'상 관리기본계획까지 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특수지역의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으로 한정하는 등 특수지역 관련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시행자 교체요건의 시행을 2011년 12월까지 유예했다. 사업시행자 교체요건은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소유권 30% 이상 미확보한 경우, 실시계획상 사업기간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실시계획상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하고도 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 심의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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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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