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구 50만 도시 산하공사에 지정요청권 부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원, 성남, 고양,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쉬워진다. 이들 도시의 개발공사에서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할 수 있게 돼, 민간차원의 산업단지 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에도 산단 수립 지침이나 공급계획에 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 민간기업 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이상)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를 추가했다. 대도시 시장과 함께 해당 도시공사도 산단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산단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안양, 천안, 포항, 남양주, 창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의 산단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어 산단 지정·개발에 기업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하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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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10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자체의 기업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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