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설립 최저자본금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재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낮아져 초기 자금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때 전문인력(2명) 확보 규정도 느슨해진다. 현재 전문자격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전문자격자로 인정된다.
여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취소시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게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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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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