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자본금 인하...설립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설립 최저자본금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재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낮아져 초기 자금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설립 최저자본금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재산평가액을 10억원까지 갖춰야 했으나 6억원만 갖춰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바꿨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때 전문인력(2명) 확보 규정도 느슨해진다. 현재 전문자격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전문자격자로 인정된다.

여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취소시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게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 및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개발업 등록이 보다 손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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