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계획량을 등록하고 사업 유효기간 동안 검ㆍ인증을 거쳐 감축실적을 인증받는 것이다. 등록ㆍ인증방법은 "사업계획서 작성 → 타당성 평가(검증기관) → 등록평가위원회 승인후 등록 → 매 1년 마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검증기관 검증 → 인증평가위원회 인증 여부 결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감축사업 홈페이지(http://reg.kemco.or.kr)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또한 연간 감축량 2000이산화탄소t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현실화(1년→2년)하여 사업신청자의 검증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전체 등록건수 중 2000이산화탄소t 미만 등록건수 비중은 15.8%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중소기업이 검증을 신청한 지정 검증기관에 해당 소요비용을 지원(매회당 300만원, 총예산 5억원)한다. 지정 검증기관 7곳은 온실가스검증원, 한국품질재단, 한국표준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SGS인증원, DNV인증원, 로이드인증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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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감축실적의 결과로 부여받은 KCER는 온실가스거래시스템(http://trade.kemco.or.kr)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신청 가능하다. 정부구매단가는 t당 5000원을 기준으로 유럽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된다.
한편, 올들어 10월까지 KCER는 217만이산화탄소t으로 전년 동기의 130만이산화탄소t에 비해 66.5% 증가했다. 지금까지 85개 기업 및 공공기관, 121개 사업장에서 총 504만이산화탄소t의 온실가스가 자발적으로 감축되었고 이에 따라 504만단위의 KCER(1 이산화탄소t= 1 KCER)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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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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