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대상자는 영등포구 내 거주자로 2009년 건강 보험료 고지액(본인 부담금) 기준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이어야 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신부·출산부·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주민이다.
$pos="C";$title="";$txt="4월에 실시한 영양플러스 영양교육 모습 ";$size="550,412,0";$no="200911061057444760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또 신체계측, 생화학 검사와 영양 섭취 상태를 조사해 영양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월1회 맞춤형 영양 교육도 실시한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감염 확산에 따라 가정방문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수혜기간은 ▲영아인 경우 생후 만 12개월, ▲유아는 생후 만 6세(72개월), ▲임신부는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주, ▲출산부는 출산 시점부터 6개월, ▲완전모유 수유부는 출산 시점부터 12개월까지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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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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