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5일 오후 서울 반포로 공정위에서 열린 제13차 '한-러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 안드레이 치가노프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부청장과 만나 양 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size="500,298,0";$no="200911061025397125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러시아 경쟁당국인 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과 제13차 ‘한-러 경쟁정책협의회’를 열어 양 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호열 공정위원장과 안드레이 치가노프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오후 열린 협의회에서 치가노프 부청장은 지난 7월 개정된 자국의 연방경쟁법인 ‘경쟁보호법(Law on Competition Protection)’을 소개하고, 최근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 간의 경쟁정책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우리나라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도 최근 우리나라의 경쟁법 집행사례와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개선 등의 경쟁정책동향을 소개한 뒤,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에 대응키 위해선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의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러 양국의 경쟁당국은 지난 1997년 처음 양자협의회를 개최한 이래 2004년을 제외하곤 매년 협의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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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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