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조찬 강연을 통해 “최근 공정위가 기업들의 담합 여부 등을 너무 활발하게 조사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너무 늦었다”면서 “앞으로 관련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에 납부한 과징금을 보면 LG디스플레이가 4억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 등 1조8000억원에 이른다”면서 “공정위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그에 맞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건설이나 조선 등의 업종에선 ‘카르텔’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만일 이런 것들이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큰 액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요 산업계 인사들을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혹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 또는 '간섭자'란 그릇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올바른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총괄적 의미의 '시장 수호자'"라면서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사후감시 및 제재 등 경쟁당국 본연의 임무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 그는 "공정위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특히 부당지원행위 근절에 앞장섰고, 올해는 시장의 경쟁을 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사전규제를 과감히 완화 지난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연내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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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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