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이용 탈루 1만4천명에 1669억원 추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1만4625명에게 166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2007년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납세자를 적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세를 탈루한 유형별로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가 1만2335건으로 1392억원을 추징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남에 사는 이모씨는 천안시 소재 농지를 2004년 7월 김모씨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2억원의 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김씨가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하면서, 이씨가 첨부한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임이 드러났다. 이씨는 양도가액 1억원에 대한 양도세 5400만원(가산세 1900만원 포함)을 추징당했다.

전북 익산의 강모씨는 2005년 3월 권모씨에게 임야를 양도하고, 4억5000만원의 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세를 신고 납부했다. 권씨는 2007년 5월 다시 이 임야를 고모씨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강씨의 양도가액과 권씨의 취득가액이 무려 4억원이나 차이가 나 이를 확인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은 4억5000만원이었다. 권씨는 과대 계산된 취득가액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1300만원(가산세 7000만원 포함)을 추가로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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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한 경우는 1228건으로 212억원, 지난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 안내를 통해 스스로 고쳐 신고한 경우는 1062건 6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더불어 신고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납세자 스스로 가산세 없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공평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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