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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부국세청, 양도세 100억원 징수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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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일선 세무서에서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고양 등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여부를 감사한 결과, 158건에서 양도소득세 104억원이 적게 징수됐다.
감사원은 "양도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면 전환된 2007년 이후 신고된 부동산 거래중 취득-양도가액 차이가 1억원 이상이고 매도자의 주소지가 중부국세청 관할 세무서인 경우가 885건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가운데 18%인 158건에서 양도세가 실제보다 적게 징수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실징수는 일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기·자체점검을 통해 미징수분에 대해 과세할 것을 감사원은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2명이 세무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해 2003~2004년도분 법인세·소득세 14억6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와 추가징수를 요구했다.
더불어 프로골프선수 등 12명의 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관할세무서에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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