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성남·고양 등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8개 세무서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여부를 감사한 결과, 158건에서 양도소득세 104억원이 적게 징수됐다.
이같은 부실징수는 일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기·자체점검을 통해 미징수분에 대해 과세할 것을 감사원은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2명이 세무조사 결과를 부당하게 처리해 2003~2004년도분 법인세·소득세 14억6000만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와 추가징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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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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