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환경미화원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덜 지급된 임금을 내어달라며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미화원 통상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각 지자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합의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전ㆍ현직 미화원 29명이 광주 동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800만여~6400만여원씩 모두 4억9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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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기본급과 특수업무 및 장려사업 수당 등 기존 항목 외에 근속가산금과 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ㆍ위생수당 등을 모두 추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11월 "지자체가 미화원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정액급식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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