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토론회, "준조세 부담 줄여 조세경쟁력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부담금 등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14일 한국조세연구원(KIPF)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통해 "조세보다 징수가 쉽고 관련 부처가 자율성을 갖고 있어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보다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준조세’란 부담금, 공과금, 기부금, 예치금 또는 협회비나 수수료 등의 다양한 금전납부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준조세는 일반 조세와 달리 그 목적과 용처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때문에 기업이나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커 운용 방향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준조세인 부담금(공익사업 경비를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의 경우 지난 1960~70년대 14개 내외가 운영돼 왔으나, 1980년대에 34개, 1990년대에 98개로 크게 늘어나 현재 그 종류가 101개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7조9287억원 수준이던 정부의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8년 15조2780억원으로 최근 6년 새 배 가까이(92.7%)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금 규모 역시 지난 2002년 16만6000원에서 지난해 31만4000원으로 89.2%나 증가했다.


정부가 매년 ‘부담금운용평가’를 통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 번 만들어진 부담금 제도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징수 규모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런 준조세 부담은 기업의 채산성과 경쟁력 악화란 결과를 가져온다”며 “준조세를 모두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 종류와 규모는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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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준조세의 모금과 사용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에게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은 과감히 통폐합,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및 요율인하, 그리고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과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 6개 법정 부담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중앙행정기관 등이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부담금 존속 기한이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면서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기업들의 부담도 한층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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