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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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6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앞으로 5년간 등록ㆍ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께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 등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1살 여학생을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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