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령'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신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을 통해 행정상 주소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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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건강보험 자격정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돼 인권침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도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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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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