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가맹점 창업 및 전환 희망자는 정보제공과 교육, 자금지원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우수 가맹점 현황을 상권정보시스템에 등록, 가맹점 창업 예정자에 유용한 종합상권 정보가 제공된다. 전국 주요 600여개 상권별 업종 현황, 거주자 및 유동인구 현황 등 제공(sg.smba.go.kr)하고 있다.
가맹점 창업 컨설팅(50% 한도) 및 가맹점 전환 지원교육(연간 1000명)도 실시된다. 가맹점 전환시 점포 정비,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도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의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가맹사업 공정화법 제6조의 2)하는 것.
현재 직영점 운영 등 사업 아이디어 적용 경험이 없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나, 실제 매출정보 등 기초정보 제공이 어려웠다.
정부안은 최소 1개 직영점을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브랜드만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필요시 가맹사업 공정화법을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단기적으로,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 등 지원기준 마련시 직영점 운영경험을 포함하여 가맹점주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약 2400여개 가맹본부 중 705인 1700여개만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는데 이를 2012년에는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공정위 홈페이지에만 올리던 것을 송상공인 관련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본부-가맹점간 갈등 방지를 위한 분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 산하)의 본부-가맹점간 분쟁조정기이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외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업종별 표준 약관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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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정례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고 프랜차이즈 윤리헌장(협회 제정)을 업계에 확산ㆍ보급하고 준수업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적합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인증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하되 인증기준ㆍ기관 등 세부방안은 12월 마련키로 했다. 대한상의, 소상공인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주도로 추진하고 필요시 가맹사업진흥법에 인증제 시행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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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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