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기존 프랜차이즈기업은 중소제조업에 버금가는 지원과 대접을 받게 된다. 정부는 경영혁신 역량, 가맹점 지원 역량, 가맹계약 공정성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종합 판단해 우수프랜차이즈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선정대상, 기준 등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우수 프랜차이즈 기업은 중소기업 창업 및 인력지원, 금융지원, R&D, 해외진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달 정부가 지원 정책을 발굴하면 연말부터는 각 사업별 추진지침이 만들어진다. 제조, 벤처, 서비스에 치중됐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도 받게 된다. 이 경우 신용보증시 부분보증 비율 85%, 보증료 0.1~0.2%p 차감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의 R&D 자금을 신청할 경우 기술혁신개발사업(가점 2점), 이전기술개발사업(2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2점),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2점)등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브랜드 이미지, 가맹점 관리, 본부-가맹점간 공정계약 등 각 분야별 우수 기업 사례집 발간해 보급해줄 방침이다.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전문가를 통하여 국내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정해 매년 발표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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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차원에서는 가맹본부의 자금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 창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에 2월간 예치토록 하여, 유사시 이를 쉽게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가맹본부가 보증보험 가입시 가맹금 예치제는 면제)다. 현실적으로 가맹금 예치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예치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 예컨데 가맹점 운영권 양도, 가맹계약 갱신(재계약), 가맹점 영업시작 후 가맹금 지급 등이다.

향후 일정요건, 자본금, 사업경력 등 가맹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우수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제 적용 제외도 검토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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