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구두위탁 관행 근절, 기술자료 탈취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수급사업자를 보호 하도록 했다.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을 통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이 조정될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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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해 및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으며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는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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