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 징역 3년 등 법정 구속에도 불구 "사실 아냐...구정에 차질없도록 할 것"
부인이 뇌물 수수로 중형을 선고 받은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이 28일 '사퇴 불가' 방침을 밝혀 반발이 일고 있다.
박 구청장은 자신의 부인이 지난 24일 뇌물 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3년ㆍ추징금 2억원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사퇴 압력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절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1심판결에 불복하고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매우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이러한 때 일수록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구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길"이라며 "다시 한번 송구스런 마음을 전해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편달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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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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