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 환자의 입술에 이상이 생기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장낙원 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임플란트 시술을 해준 치과의사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모두 31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밀한 사전 검사 없이 많은 수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한 과실로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이상이)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D

재판부는 다만 "김씨 치아 구조가 취약했고 임플란트 가운데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4년 7~8월 이씨 등으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뒤 아랫입술 부위에 통증과 마비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씨와 김씨 가족은 의사들을 상대로 "과실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