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요청을 무시한 국내업체에 손해배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이용자의 수차례 회원 탈퇴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원탈퇴와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K사에 대해 손해배상 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K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K사의 추천으로 10여개의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다. 몇 개월 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K사에 회원 탈퇴를 요청했고 여러 차례 탈퇴 확인 및 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정보성 메일을 받게 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K사에 대해 회원탈퇴 불응, 개인정보의 미파기 및 원치 않는 메일 전송 등으로 A씨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조사 결과 K사는 A씨의 탈퇴 요청을 받고 애초에 가입했던 웹사이트와 일부사이트에서만 탈퇴처리 했고, 회원 개인정보를 연동해 이용하는 계열사인 H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서는 A씨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정보성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계열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 데는 열성적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다"며 "이같은 관리 행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태중 상임위원은 "K사와 같이 계열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회사는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기술적·관리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탈퇴를 원하는 개인의 정보는 고객관리시스템에서는 물론 연동시스템에서도 지체 없이 삭제해야 탈퇴 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아 제도개선과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정결정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전화 118)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