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시법 10조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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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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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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