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은 이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어서 11시부터 5분 간격으로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산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집시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집회나 시위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만으로는 그 많은 집회 중 어느 것에 해당해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쉽사리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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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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