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1억480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서울 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와 태광실업 베트남 공장을 방문했을 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의원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과 박 전 회장 비서 이모씨의 탁상달력 기재내용 등에 비춰보면, 이 의원과 박 전 회장이 호텔 식당에서 만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방문 때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동행한 사람들의 진술이 박 전 회장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면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 의원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밖에 정 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정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가 이 의원을 무고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을 방문해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 주인 곽모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결론을 냈다.


이어 "이 의원이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12만 달러는 그 액수가 커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박 전 회장 등이 먼저 돈을 줬고 주고받은 돈에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지금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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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판을 마친 뒤 "(공소사실 중)일부가 무죄로 밝혀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서 "박 전 회장한테서 돈을 받지 않으려고 인간적으로 집요한 노력을 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 달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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