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광재 의원 집행유예 선고(2보)
[아시아경제신문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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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 이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4800만여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미화와 원화 등 1억8000만원을 받고 2004∼2006년 정 전 회장에게서 3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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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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