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이택순 前청장 집행유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300만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회장 돈을 본인이 아닌 처가 받은 것이고 직무관련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자신이 직접 돈을 넣어줬다는 등의 박 전 회장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박 전 회장이 돈을 줄 때 청탁의 대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에게 뇌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제로 박 전 회장에게 직무와 관련한 혜택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랫동안 경찰로 봉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명목이 어떠하든, 누구보다 청렴하고 조심해야 할 경찰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2007년 7월 박 전 회장 소유 골프장 정산CC에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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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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