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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액의 1% 예금 받으면 꺾기...금감원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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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뒤 한 달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대출액의 1%를 넘는 예금을 받게되면 이는 일명 '꺾기'(구속성 예금)로 간주된다.

또한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자발적 가입 확인서' 제도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의 구속성 행위 규제제도 개선 관련 시행세칙 변경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상품에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의 기준을 명확히 해 적발하기가 용이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대출 실행일을 기점으로 전후 한 달 동안 받는 예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으면 '꺾기'로 보고 예금 등을 일시에 받는 경우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키로했다.
또 제3자 명의 이용 등 차주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해당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출 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상예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상예금 가입 대상을 '여신 잔액 5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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