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6일 정부의 의료 분야에 대한 방송광고 도입 방침과 관련,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까진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이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방안'과 관련, "의료 분야 방송 광고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사전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안(案)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날 구 국장 등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내수기반 확충방안’의 초점을 제도 개선 쪽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지원이나 세제혜택 같은 부분은 사실상 전무한 것 같다.

▲소비를 늘리려면 결국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고소득층은 소비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닫고 있고, 저소득층은 지갑을 열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앞서 발표한 중산서민층 대책 등을 통해 세제나 예산 쪽에 많이 반영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세제나 예산지원을 통한 소비진작 대책보다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 분야 방송광고 허용에 대한 세부 일정은.
▲의료 분야 방송광고는 케이블방송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의료 분야 광고는 국민건강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에 대한 기준 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해 구체적인 안(案)을 마련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일단은 여유 있게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잡았는데,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임시국회,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까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엔 아직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고 준비가 덜 돼 있다.


-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이 지상파TV인가, 아니면 케이블TV인가.
▲제한이 없다. 필요하면 지상파TV도 가능하다.


-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해서 오는 10월31일까지 ‘방송광고심의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1월부터 허용되는 건가.
▲그렇게 봐도 될 것 같다.


-‘먹는 샘물’ 방송광고는 언제부터 되나.
▲위성방송 등을 제외한 비(非)지상파 매체의 경우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턴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비지상파 매체에 대해서도 광고를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DMB에 대한 허용 문제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골프장이 상수원 구역에 들어서면 환경파괴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일부 회원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닌지.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려면 결국은 국내에서 싼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지방 골프장의 경우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통해 일부 그린피가 인하됐지만 항구적인 조치로 보진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그린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관건이다. 골프장을 많이 짓게 하려면 용지를 싸게 확보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대중 골프장 입지는 오염총량제가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적용하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해도 회원권을 가진 사람과 동반한 사람이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다면 그만큼 공급 시장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계자) 골프장 입지 제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완화하겠다는 거다. 기존엔 지방상수원의 경우 상류방향 10㎞, 광역상수원은 20㎞까지가 입지 제한 지역이었는데 이를 7㎞ 정도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규제 완화로 골프장 입지 허용이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현재의 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 등의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주변이 해당된다. 이 경우에도 오염총량제에 의해 오염에 따른 위해가 우려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하다. 앞으로 회원제 골프장도 대중 골프장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입자가 허용되는 것이다.


-외국의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 간의 합작투자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외국자본만 갖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단 점에서 국내 투자자와의 합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심사기준을 11월말까지 보완한다고 했는데 기준 강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제한돼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 그래서 이번엔 기관 유치에서부터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단 거다.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 칩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17개 있는데 정선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고 나머진 외국인 전용이다. 과거엔 신용카드로 현금을 대용할 수 있는 관련 재화를 못 사게 했으나, 그보다 카지노 칩은 게임을 도와주는 보조기구란 점에서 신용카드 구입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단, 정선 등 내국인 카지노의 경우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단 점에서 제외했다. 또 외국인 카지노에서 외국인이 해외발급 카드로 카지노 칩을 구입할 경우 설령 카드가 위.변조된 것이라 해도 그 피해는 외국의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로 카지노 칩을 구입할 수 있게 하려면 관련 법 개정아 필요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 등과 조치해나갈 것이다.


-‘고소득층의 소비 여건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4분의3 정도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근거는 뭔가.
▲고소득층,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은 결국 관광 등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소비를 하게 된다. 최근 여러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출도 함께 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분야부터 구체적인 소비 진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다른 분야보다 규제가 많은 편이다.


-‘쇼핑 인증제’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지정’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의 사후 관리 방안은.
▲농어촌체험마을의 경우 사실 지금까지 지정만 하고 관리가 안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번엔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하고 홍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운영이 부실한 곳은 해당 지자체와 함께 시설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포츠경기장 내 각종 수익 시설 규제 완화는 지난 7월 ‘투자촉진방안’ 발표 때도 나왔던 건데,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떤 곳이 있나.
▲관련 규칙상 현재 월드컵경기장 같은 대규모 경기장은 일부 제한이 있긴 하나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지역의 모든 경기장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각 지자체와 프로야구 구단 등에 2조6000억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투자까지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등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차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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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 촉진을 위해선 ‘대체휴일제’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있는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공휴일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휴일과의 전체적인 조정 문제 등 고민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정해지거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시 토지 임대료 감면 등은 국내 기업엔 해당이 안 되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항인 만큼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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