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원제 골프장의 상수원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토지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한 내수 확충 방안이 마련됐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중골프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및 특대지역 입지기준을 회원제골프장에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에 민감한 지역에 대해 골프장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대중골프장에 한해 적용되어 오던 상수원 및 특대지역 관련 입지 제한 완화규제를 확대 실시, 투자요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으로 제한되던 골프장 입지 조건에서 취수지점 상류 7km로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를 완화했다. 오염총량제 실시시역과 팔당호를 제외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도 골프장 입지가 허용된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대규모 외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외투법상의 임대기간,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법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등 국공유재산을 외투기업에게 임대·매각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국공유재산법령보다 유리한 임대기간·임대료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외투법의 임대기간·임대료 규정 적용 불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투기업에게 토지 매각·임대시 공공부문의 토지 소유 주체에 따라 임대·매각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경우 50년간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홍콩 디즈니랜드는 99년간 무상임대 및 각종 인프라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화관광축제 비용을 문화접대비에 포함, 지역별 관광자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창출해 국내관광 활성화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문화접대비 손금한도 특례 적용 범위에 문화관광축제·입장권 구입비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을 2010년 3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문화광광축제 비용은 문화부 장관이 관광진흥법에 의해 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정하는 축제로 올해 총 57개 문화관광축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종목에 한정돼 운영되는 기존 경기장 형태에서 탈피, 각종 이벤트, 행사 등 문화수익을 창출해 내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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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에 공연장, 전시장, 상점 등의 다양한 문화·수익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현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각종 수익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수익시설 설치와 관련된 장소 및 판매시설 규모 제한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체계 개선해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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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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