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등 대상 채권으로 우선보상...본격 보상은 내년부터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보상이 12월부터 시행된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은 지구내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우선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번 보상규모는 7000억~9000억원이다. 보상비는 전액 채권으로 지급된다.
한국토지공사는 공동 사업시행자인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11일 평택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이달 25일까지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당초 내년으로 계획된 보상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앞당겨 우선 실시하는 것으로 총 3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보상비 가운데 우선보상 대상은 7000억~9000원 가량 될 전망이다.
보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1351만6000㎡에 조성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토공은 열람기간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보상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이번 공고를 통한 보상대상은 △토지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제외한 개인 △지구내에서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 △개인소유의 공장부지 중 사업시행자별 우선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보상계약 체결된 토지다.
사업시행자별 우선보상 금액은 토공 보상구역에서 6000억원, 경기도시공사 보상구역 706억원, 평택도시공사 보상구역 내에서 353억원 안팎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최대 9000억원까지 우선보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된 토지 중 우선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건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별도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통해 보상에 들어가게 된다.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희망홍보-일반공고],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토지지번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5일까지이고, 열람장소는 공동사업시행자별 보상구역에 따라 다르다.
평택시 장당동, 고덕면 일원 조사 완료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 평택고덕사업단(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10-3 우미프라자 3층)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평택시 서정동 일원의 조사 완료된 토지는 경기도시공사 보상2단 및 평택도시공사 고덕신도시보상사업단(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08 장당프라자 3층)에서, 편입지역 전체 토지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45번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별로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위한 소정 양식은 각 시행사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보상은 전액 채권지급= 이번 우선보상대상 보상액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된다.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 평택고덕사업단 (031)612-8800, 8900, 경기도시공사 보상2단 (031)611-4730, 평택도시공사 고덕신도시보상사업단 (031)663- 5445로 문의하면 된다.
◇고덕국제화지구는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중심도시를 건설, 수도권 남부의 광역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평택시 서정동과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일원에 1351만6000㎡ 규모로 개발된다.
공동주택 5만181가구, 단독주택 3436가구, 주상복합 650가구 등 총 5만4267가구가 들어선다. 수용인구는 13만5688명으로 계획됐으며 인구밀도는 ha당 100명이다. 공원녹지는 택지면적의 29%인 391만8000㎡, 용적률 171%의 중저밀도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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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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