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공해 내 명태 자원량의 부족으로 조업재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31일 열린 중부베링해명태보존협약 제14차 연례회의에서 명태자원 추정량 부족으로 중부베링 공해 내 명태 잡이를 재개하기 힘들다는 결정이 났다.

회의에서 중부베링해 연안국인 미국이 발표한 협약수역(베링공해) 내의 명태 자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협약수역(베링공해)내 명태 자원량은 18만 톤으로 추정되며, 조업재개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167만 톤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등은 중부베링해명태보존협약에 따라 협약수역(베링공해) 내의 명태 자원량이 조업재개 수준인 167만 톤에 이르지 못하므로 조업재개 및 허용어획량 설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우리나라, 일본 등의 조업국은 1993년 협약수역 내의 상업조업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후 명태자원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업국의 입장을 고려해 조업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허용어획량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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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과 조업국간의 의견 대립으로 조업재개 및 허용어획량 설정에 대해 총의(Consensus)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93년 이후 17년간 유지되어 온 상업조업 모라토리엄(조업행위금지)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해들어가서 원양어선들이 명태를 자유롭게 잡았으나, 지금은 시험조사 목적인 어선만 조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명태가 우리 국민에게 친숙하고 다른 생선에 비해 그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조업재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조업재개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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