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이 구글 e북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구글도 공세에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아마존은 4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구글이 미국 작가 및 출판업체들과 체결한 저작권 합의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41페이지에 이르는 문건을 통해 “구글이 출판협회와 비밀리에 체결한 합의는 악몽과 같다”며 “모든 도서를 허락없이 스캔해 올리려는 구글의 서비스는 반독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서 검색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마존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은 도서의 내용만 공개하는 데 반해 구글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절판 도서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 도서 본문을 스캔해 웹상에 올리는 e북 사업을 시작했고 구하기 어려운 절판도서의 내용까지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출판업계와 작가들이 구글의 서비스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구글은 미국 작가 및 출판사 협회에 1억2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절판 도서 및 서면 자료에 대한 독점권한을 갖기로 합의했다. 일단락될 것 같았던 논란은 전자책단말기인 킨들을 운용하고 있는 아마존이 반발을 제기하면서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판 제대로 깔렸다" 삼성·하이닉스, 어디까지 오...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야후와 같은 구글의 경쟁자들이 아마존은 지지하며 구글이 서비스에 반대를 표시해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글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이번 합의가 디지털 북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아마존이 이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니와 유럽위원회(EC)등이 구글을 지원하고 나서 양측간의 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