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 내용이 사실인 게 확실하다"며 김 검사에게 징역 1년, 추징금 970만 여원을 선고해달라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2005년 박 전 회장에게서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황철곤 마산시장이 선처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5000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200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또 다시 미화 50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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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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