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0,188,0";$no="200909020928064465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중견 건설사인 현진이 1일 최종 부도처리 되면서 책임공방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한 기업구조조정의 한축인 건설업 중 B등급을 받았던 건설사가 부도가 났으니 그럴만하다.
일단 금융당국은 은행부터 손을 보겠다는 기세다. 신용위험등급 평가에서 A등급이나 B등급을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면 주채권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김종창 금감원장이 4월부터 으름장을 놨던 터다.
반면 기가 눌린 은행 측은 현진이 등급평가는 제대로 됐는데 이후 건설사 대주주가 잘못 대처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기 급급하다. 은행 눈치를 봐왔던 건설사들은 빡빡한 채권단의 이기적 행태가 화를 불렀다며 볼멘소리다.
그렇다면 시공능력 37위의 신용평가 B등급을 받은 현진의 부도처리 주범(?)은 누굴까.
이번 사태는 채권금융기관의 이기주의와 대주주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금융감독당국의 면밀한 감독 부재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예견된 결과라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애당초 AㆍB등급 건설사가 부실화되면 책임을 모두 주채권은행에 묻겠다고 했지만 추후 감독소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더욱이 향후 지방 아파트 분양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업체가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현진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올 게 뻔하다.
은행 역시 자체 신용위험 평가부실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건설업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무제표로만 평가한 뒤 이기적인 행태로 일관했다는 것은 공공연히 나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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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현진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기업 회생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개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게 된다.
확실한 대책 없이 금융당국과 채권단, 건설사의 책임 핑퐁논란만 재연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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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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