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은 2일 현금확보가 어려운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등 1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공공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이나 약관 등에 정함이 없이, 해당기관에서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정부 수수료의 경우 법령, 조례 등에 의해 제한하고 있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AD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비롯해,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상·하수도료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오면서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적인 불합리한 조치"라며 "공공요금도 카드납부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세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