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원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희망 근로사업'으로 받은 상품권을 대형마트·기업형 슈퍼·학원·유흥주점·공공요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희망근로 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개선안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내 약국·슈퍼 등에서는 상품권을 사용가능토록 했다.
병·의원의 경우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상품권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업소를 공개토록했다.
또 노점상도 동주민 센터의 인증 후 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했고, 상품권 취급업소의 편의를 위해서도 '선(先) 상품권 취급, 후(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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