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2003년 5월에 단행한 캐나다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와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패널이 31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정례회의에서 설치됐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같은 날 밝혔다.


캐나다는 우리측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상 'BSE 위험통제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부당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9일 WTO 양자협의를 요청했었다.

WTO 협정에서 피소국은 제소국의 패널설치 요청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20일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캐나다의 패널설치 요청을 거부했다.


양측은 이번 WTO 패널 설치에 앞서 지난 5월7일 제네바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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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설치 이후 패널구성,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구두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패널보고서 채택까지 WTO 협정상으로는 약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는 위생검역과 관련된 분쟁의 복잡성과 상소절차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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