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월6일부터 지도단속 본격 착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쇠고기 이력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10월5일까지로 연장된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쇠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9월 초부터 본격적인 지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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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다수인 등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6일부터 본격적인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중이며,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중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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