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17일 "압류된 별지목록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며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청호전자통신 측은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부증권 계좌에 예탁 중인 자사주 28만8970주가 매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