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복수 상가 임대업자의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이를 통해 총 매출액이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를 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여로 임대소득을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료 관련 연간 총 매출액이 1억9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왔다.


또 상가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상가 임대소득 파악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로 국세청이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역내 상가건물간 임대료 현황을 비교하고 임대료 과소신고 여부 등을 파악해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정상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1%) 도 신설된다.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화 대상도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고소득 전문직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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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수집되는 소송 수임자료에 보석·영장기각·구속취소 여부를 구분·표시해 형사사건 수입금액 파악에 활용하고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현재 수집되고 있지 않는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 심판관련 수임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신설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도 0.5%에서 1%로 강화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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