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 회계연도부터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의 재무제표 작성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한 중앙관서별 개시재정상태표를 작성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이날 오후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시재정상태표 작성지침’ 심의`의결하고 각 중앙관서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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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재정상태표’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성과 산출을 위한 기초가액을 확정키 위한 것으로, 재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50개 중앙관서와 60개 기금관리주체가 작성`제출한 개시재정상태표에 대한 검토 및 보정작업을 거쳐 연내 이를 통합한 국가 개시재정상태표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각 중앙관서별 소관 회계·기금 재무결산담당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개시재정상태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이달말부터 사전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작성과정에서의 애로점 및 질의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Q&A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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