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항, 항만 등 주요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의 재산적 가치를 파악키 위한 실사 작업이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국가회계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재무제표(재정상태표)상의 자산으로 반영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사회기반시설의 실사 및 평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실사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 형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거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광역), 하천 및 어항시설 등이며,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이들 시설에 대한 실사 작업을 실시해 자산유형별 취득원가 등을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각 후 대체원가’ 등 적정한 가격평가 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남진웅 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사회기반시설은 규모가 방대하고 그동안 국유재산 결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면서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이들 시설에 대한 실사 및 평가 작업이 완료되면 각 시설의 재산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질 뿐더러, 국가자산의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재정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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