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해외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한 A씨. 그는 이번에 펀드환매를 진행하며 울분이 터졌다. 먼저 절반도 남아있지 않은 원금에 화가 났고, 이익이 난 것도 없는 데 세금을 부과해 기가 막혔다. 그동안 환차익을 봤다는 이유에서다. 세금부과액만 수백만원에 A씨는 망연자실했다.
이와 같이 억울한 환차익 세금부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해외펀드에 가입했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본 투자자의 경우 환매일 주가를 기준으로 환차손익을 계산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과다 징수된 해외펀드 환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과다 징수된 해외펀드 환차익, 어떻게 재정산될까.
김예나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17일 "기존에 환차익으로 보기 어려웠던 구간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을 냈던 부분만이 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방법을 변경한다고 해서 환차익 전체를 비과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존 방식에서는 주가하락에 따라 투자액이 감소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를 나눠 적용하도록 조치, 부당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고 김 애널리스트는 전했다.
또한 환차익이 발생한 해외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2007년 6월1일 펀드 내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을 비과세하게 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환차손익이 발생한 역내펀드다. 김 애널리스트는 "환노출형 펀드라 할지라도 100% 환헷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해외역내펀드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해당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환급까지 최소 3~6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급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김 애널리스트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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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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