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소득세 원천징수 계산방식 변경

해외펀드 투자시 환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이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해외펀드 투자시 국내 금융기관들이 과세 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하던 것을 주가 상승시엔 그대로 유지하되, 주가 하락시엔 ‘환매일 주가×환율변동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을 땐 환차익이 과대 계산돼 소득세가 과다하게 원천징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국세청 질의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의 계산방식대로라면 펀드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어도 환율이 오른 경우엔 실제론 발생하지 않은 소득(주가 하락분×환율 상승분)까지 환차익으로 잡혀 세금이 매겨져 왔다.


이에 정부는 해외펀드 환매시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이 과다 계산된 투자자들의 소득세를 추후 경정절차를 거쳐 환급해준다는 계획이다.

분리과세 대상자는 과다 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이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원천징수액은 금융기관이 환급하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다 계산된 종합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경우엔 해당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펀드를 이미 환매한 투자자 중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과소 계산된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은행, 증권회사 등)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추가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재현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약 600억원 정도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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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금융기관들의 과세소득 재계산에 최대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올 연말 이후에나 과다 납부 또는 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선 해외펀드의 경우 올해 말까지 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나, 주식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그리고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 등에 대해선 분리 관세토록 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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