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업무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하고 94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고인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박 전 회장 사돈 김모씨에 대한 국세청장 후보 인사 검증을 할 때 잘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이같은 청탁 내용 및 직무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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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여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했어야 했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받은 상품권의 가액,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1월 박 전 회장에게서 자신의 사돈이 국세청장에 발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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