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를 허락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된 지 223일만애 병원 치료를 위해 3주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24일 박 전 회장 측이 지난 20일에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회장을 이날 오후 2시께 석방했다.

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빠져 나온 후 오후 3시께 삼성서울병원 20층 격리병동에 입원했으며,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협심증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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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공범 및 사건 관계인, 친척과도 일체의 접견 또는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박 전 회장의 부인ㆍ자녀ㆍ손자ㆍ손녀 등 직계 가족은 병실을 방문할 수 있고, 변호사도 선임계를 낸 변호인단중 공판에 직접 참여했던 3명만 접견이 가능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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