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999년 삼성SDS BW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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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한 결과 227억원으로 판단,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액 50억원 이상,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발행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용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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